"잘 골아줍서" 지역사회 '지인 찬스' 뿌리 뽑힐까

"잘 골아줍서" 지역사회 '지인 찬스' 뿌리 뽑힐까
권익위, 공무직 포함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 제주도, 후속 조치 계획 마련 착수
  • 입력 : 2023. 04.10(월) 15:55  수정 : 2023. 04. 11(화) 17:0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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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을 채용하는 절차에도 공무원처럼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최근 권고했다.

현재 국내 행정기관에 채용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42만8000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들 비공무원 채용의 경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위해 채용기준을 변경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공정채용 기준' 주요 내용에는 ▷채용 담당 부서의 문제 유출 금지 의무 ▷채용 공고 기간 5일 이상 의무화 ▷합격자 결정방법 사전 규정화 등이 담겼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번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이 권고 내용에 맞춰 자체 지침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제주도 역시 권익위 권고에 맞춰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표준안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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