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십명 성추행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여성 수십명 성추행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제주지검, "양형 부당 더 무겁게 처벌해야"
  • 입력 : 2023. 04.13(목) 10:27  수정 : 2023. 04. 13(목) 16: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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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의 선고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을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처지를 악용해 속였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하고 사기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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