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조례 개정 환영… 적극 보완 필요"

"도시숲 조례 개정 환영… 적극 보완 필요"
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하고 보완 의견 제출
"가로수 식재·제거 한정… 종합 관리 대책을"
  • 입력 : 2023. 04.27(목) 16:59  수정 : 2023. 04. 28(금) 08:41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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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나무 가로수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시숲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6일 우리 단체는 도시숲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의 하사인 가로수의 식재와 제거 등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가호수 식재와 제거에 있어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전 도시숲 조례 개정안은 가로수 식재·제거에 한정한 개선책을 담은 정도로 제주도가 직면한 가로수 상황에 비춰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과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가로수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를 흡수, 미세먼지를 흡착하며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장기적으로 가로수의 특별한 역할과 환경을 고려한 별도의 가로수 조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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