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1년 11월 법안 발의 후 1년 7개월 만에.. 법사위-본회의만 남아
행정시장 사무 민간위탁 특례·카지노 인수 합병시 사전인가제 삭제
  • 입력 : 2023. 06.15(목) 12:51  수정 : 2023. 06. 16(금) 05:5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는 반영되지 못했다.

삭제된 조항에 대해 국회는 건전한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는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행정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주민 대표성·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2021년 11월 발의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로 넘겨졌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0여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99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3.06.15 (20:16:48)삭제
개인택시 매매 금지하라.. ㅡ음주운전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 ㅡ 보험 미가입자 면허 취소하라 ㅡ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