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이젠 '끝'… 28일부터 지자체 철거 가능

해수욕장 알박기 이젠 '끝'… 28일부터 지자체 철거 가능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관리청 물건·용품 신속 제거해 질서 유지 기대
  • 입력 : 2023. 06.20(화) 16:03  수정 : 2023. 06. 21(수) 15:3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이호해수욕장 야영금지 구역에 설치된 텐트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해수욕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두는 등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강력한 철거 등 대응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거나 텐트를 비롯한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좋은 위치를 선점해 큰 텐트를 쳐놓고 주말 등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려는 이른바 '장박족'으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주시는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텐트 7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가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물건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하는 등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쾌적한 해수욕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