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자치도 제도 개선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바꾼다

[종합] 제주자치도 제도 개선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바꾼다
7단계 제도 개선 내용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21일 국회 통과
오영훈 "이양방식 대전환 필요".. 정부-정치권 설득 논리 관건
  • 입력 : 2023. 06.21(수) 21:25  수정 : 2023. 06. 22(목) 13:4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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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7단계 제도개선을 매듭지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7년간 이어온 단계별 과제발굴 식의 제도개선 방식에 변화줄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등 자치권한을 강화했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조항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시키고,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앞으로는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제주특별법에 첫 적용하는 것으로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이양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1단계 1062건, 2007년 2단계 278건, 2009년 3단계 365건, 2011년 4단계 2134건, 2015년 5단계 698건, 2019년 6단계 123건 등 4660건을 단계별로 넘겨받았다. 그러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는 3~4년이 소요됐다. 또한 권한이양의 중심이 중앙행정기관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질수록 법조문은 복잡해지며, 개별법의 조문이나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별법이 제정되면 제주특별법이 적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제주도는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이 완료되면 공청회와 내부검토, 제주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포괄적 권한이양은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 대부분을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권한 이양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해 온 만큼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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