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도 폭염·장마… '중대재해 주의경보' 발령

산업현장도 폭염·장마… '중대재해 주의경보' 발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산업안전 제주본부 특별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 위해 그늘막·냉방기 설치 옥외작업 최소화
  • 입력 : 2023. 07.12(수) 15:36  수정 : 2023. 07. 13(목) 11:37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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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장마에 이어 무더위까지 이어지며 산업현장의 재해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이 집중 점검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7월 12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달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부터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에만 10일 기준 전국에서 12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제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과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에 대해 가동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중대재해 사례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여름철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굴착면 붕괴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 등에 의한 무너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와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옹벽 등 붕괴 우려 장소에 대한 점검과 비닐 보양,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누전 차단기 연결과 접지·절연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 장업장의 경우 그늘막을 만들어 작업자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에서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등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작업자들에게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고 오후 2시부터 7시 사이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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