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김일성 공산폭동' 현수막 강제 철거는 '정당한 업무'

'4·3 김일성 공산폭동' 현수막 강제 철거는 '정당한 업무'
경찰, 강병삼·이종우 양 행정시장 고발사건 '불송치'
  • 입력 : 2023. 07.19(수) 16:25  수정 : 2023. 07. 19(수) 20:16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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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현수막.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올해 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렸던 '4·3 사건은 김일성 공산폭동'이란 내용의 현수막 강제철거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법리 검토 후 현수막을 회수하게 된 경위와 제주4·3 유족회 입장 등을 종합해 양 행정시장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3월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80여 개를 제주 곳곳에 게시해 도민과 4·3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해당 현수막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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