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체 용도의 토지들이 사리사욕에 연 2023.07.31 (00:45:58)삭제
정부의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가게 한 실무자들과, 더 조사해보고 혹여 알력을 쓴 사람들이 있다면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만 한다. 혹여 아무리 시간차를 두었다 한들, 용도 외 처분을 저질러놓곤 나랏돈으로 배상하고 끝나버린다면, 책임을 정말로 져야할 주체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동체 용도의 토지들이 사리사욕에 연루되면서 사라질 것. 이 기사만으론 상세한 토지거래이력은 모르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게 몰아간 사례들의 원리는 다 비슷할 듯 함. |
제주시 아라동·회천·상도리 파크골프장 차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 호국원 환경정화
[뉴스-in] “비상경제 상황… 도정이 버팀목 돼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현역 의원 29일 일…
제주해녀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다… 청년분과 …
제주공항 유니클로 협업 'UTme! 티셔츠'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치유의 빛' 주제 회원전
제주 전통시장·상권별 매출액 희비
서귀포서 스쿠버다이빙 강습받던 40대 익사 사고
고의숙 도교육감 예비후보 "특수교육 과밀학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