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낮추고 확진자 집계 중단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낮추고 확진자 집계 중단
지영미 "위험도 독감 수준으로 감소…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2급 하향 후 1년 4개월만…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고위험군·중증환자로 한정
  • 입력 : 2023. 08.23(수) 09:37  수정 : 2023. 08. 23(수) 09:3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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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질병청은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며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먹는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담당약국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관리청)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계속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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