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는 '상식'

[사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는 '상식'
  • 입력 : 2023. 09.22(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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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소방본부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방서별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와 함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 및 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9건이 적발됐다.

소방본부가 이날 실시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루 전인 19일 예고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고,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그런데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사전 예고와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다.

소화전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소방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수관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소화전의 중요성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내 소방관들은 언론 기고를 통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현장 캠페인으로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의식을 탓할 수밖에 없다. 잠시 세웠다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단속 여부를 모른 채 무심코 주정차하고 있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와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소방통로 확보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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