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뒷돈…사업자·이장 2심도 징역형

동물테마파크 뒷돈…사업자·이장 2심도 징역형
선흘2리 마을회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 입력 : 2023. 10.31(화) 14:32  수정 : 2023. 11. 01(수) 15: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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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뒷 돈을 주고 받은 개발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44)씨와 사내이사 B(52)씨,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흘2리 이장 C(53)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당시 사업 예정지 마을 이장이었던 C씨에게 총 1800만원을 준 혐의와 C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직후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1심에 이은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A씨는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또다시 마을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를 당장 멈추고, 서 대표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업 승인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조천읍 선흘2리 58만여㎡부지에 1670억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난개발 논란 등에 부딪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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