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고교 통학버스 위법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사설] 중·고교 통학버스 위법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입력 : 2023. 11.0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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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 방식이 사실상 위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교 가운데 중학교 1곳, 고등학교 9곳 등 총 10곳에서 통학용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활용할 경우 계약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회' 명의로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했다. 개별 학생들이 비용부담도 금지돼 있다.

따라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임차해 운영 중인 학교들이 학교장 명의로 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비용도 학교 또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계약 명의를 학교장으로 변경토록하고, 올 2학기 통학버스 임차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적잖은 임차비용 관련 예산이다. 한시적 지원 등 방침을 수립하고 있지만 통학버스에서 일반 노선버스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위법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근본문제였다.

도교육청은 예산지원 문제 해결과 함께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학부모회가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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