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염치한 서귀포의료원장, 자진사퇴해야

[사설] 몰염치한 서귀포의료원장, 자진사퇴해야
  • 입력 : 2023. 11.03(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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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권의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 운영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약제 과장은 수백차례 무단결근과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심의와 소청심사 끝에 해임에서 강등으로, 강등에서 다시 정직으로 두 차례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정직 처분으로 일단락 될 것 같던 징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동으로 재점화됐다. 당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료원 단체협약에 따라 해임 이상 징계는 징계위에 참여한 노사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1, 2차 징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의료원 측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수위가 파면으로 대폭 상향된 이유는 추가 비위가 드러나서다.

문제는 의료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도감사위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체 감사 기능이나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약제과 직원이 임의로 가져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원 운영의 총체적 부실은 지난 9월 재선임된 박현수 원장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사안들이다. 부실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원장이 다시 원장 공모에 응모해 재선임되는 몰염치를 보여줬다. 문제를 알면서도 임명한 제주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원장의 자진사퇴만이 실추된 의료원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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