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료 지원 법개정, 제주도민 우롱 처사

[사설] 항공료 지원 법개정, 제주도민 우롱 처사
  • 입력 : 2023. 11.17(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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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은 필수 교통수단이다. 항공편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하여 항공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출신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제주도 본도와 섬 지역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항공료 지원은 없었다. 다만 제주도는 지역항공사인 제주항공을 통해 도민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항공권 구입 시기에 따라 항공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민들은 항공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지역 형평성 이유로 수용치 않을 공산이 크다.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항공료 지원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개정안 발의 타이밍도 문제다.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 일정이라 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상태서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이 시점에 느닷없이 개정안을 발의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면서 우롱한다면 오히려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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