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교통범칙금 종이 통고서 대신 모바일로

21일부터 교통범칙금 종이 통고서 대신 모바일로
경찰, 전자화 시스템 구축…고령자 등 위해 종이출력 병행
  • 입력 : 2023. 12.18(월) 16:54  수정 : 2023. 12. 18(월) 16:5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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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이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했다.

21일부터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단,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할 예정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 폴리폰 내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기능을 구현한 후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시범 운영 결과 세종청 소속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의견을 냈다.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해 미비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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