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횡령 전 대학교수 취업 비리까지

연구원 인건비 횡령 전 대학교수 취업 비리까지
11일 전 제주대 모 산하기관장 첫 공판
  • 입력 : 2024. 01.11(목) 18:21  수정 : 2024. 01. 13(토) 08: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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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A(53)씨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사 B(46)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계약직 연구원 C(40·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제주대학교 교수와 대학 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2년 말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제자 등 총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교수로 재직하며 취업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이날 재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자신의 제자였던 C씨가 전임 연구원에 채용될 수 있게 대학 총장에 추천해주는 대가로 매달 4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제주대는 A씨 비위 의혹을 다룬 본보 보도를 계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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