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마음에온 도순.
개발공사에서 주도하라 2024.02.01 (01:18:00)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명칭변경(주거,상업,공업)지역
ㅡ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50~500% ,
( 호텔,주상복합,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재배치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 공공시설물,공원)
●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타시도는 주민설명회 마무리,의견수렴 중인데
제주는 뭘하는지 궁금하다 |
제주농협하나로마트협의회 신임 회장에 정기철 …
제주 마을회관·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과수 정전하다 아차차... "안전 수칙 준수를"
제주형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30명 모집
제주개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삼다수 고객…
제주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알림]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10만원 이상 제주고향사랑기부자 예우 혜택 추가
제주농협, 올 상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40명 '블라…
"봄 꽃길 함께 걸어요" 3월 22~23일 서귀포 유채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