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치밀하게

[사설]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치밀하게
  • 입력 : 2024. 02.06(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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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도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m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m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관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라산 아래 평화로·남조로 일대까지 개발이 원천 차단돼 있는 가운데 그 이하와 300m 사이 지역의 중산간을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중산간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물론 개발제한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같은 조건에서 이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곳이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생태·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돼야 한다.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을 목도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안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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