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일당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일당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유지
  • 입력 : 2024. 02.08(목) 12:06  수정 : 2024. 02. 10(토) 15:19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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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재산을 노리고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1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와 김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박씨와 강씨에게 강도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해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강씨의 아내 이모(45)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미 징역 5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중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오후 3시쯤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A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오라동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아내 이씨는 피해자 차량을 미행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주범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주범인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와 A씨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A씨 사업 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박씨는 A씨에게서도 돈을 빌렸으며 이후 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은 이유 등으로 A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때부터 A씨 음식점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씨는 범행에 김씨 부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고, 음식점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일곱 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을 이들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며 아내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저지를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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