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일부 해제 확정

제주공항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일부 해제 확정
道, 이번 주중 변경안 고시 후 1주일간 유예 기간
해태동산→제주공항 방면 우선차로 대부분 유지
  • 입력 : 2024. 02.14(수) 17:56  수정 : 2024. 02. 15(목) 16: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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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노선·전세버스와 택시만 통행할 수 있는 제주공항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양방향 구간 중 한 개 구간을 우선차로에서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구간은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 2017년부터 공항로에서 운영되던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항로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옛 해태동산)에서 제주공항 입구까지 이어지는 양 방향 구간을 일컫는다.

신제주 입구 교차로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방면에선 0.8㎞구간이, 반대로 제주공항에서 신제주 입구 교차로로 가는 방면에선 0.6㎞ 구간이 우선차로에 해당한다.

우선차로에서는 노선 버스와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만 통행할 수 있고 일반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차종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우선차로에서 해제되는 구간은 제주공항에서 신제주 입구 교차로로 가는 방면 0.6㎞ 구간 전부와 반대 방향에서 운영되는 우선차로 0.8㎞ 구간 중 공항 입구쪽 150m 구간 1개 차로다.

신제주 입구 교차로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방면의 우선차로는 공항 입구 전(650m구간)까진 하나(4차로 중 1차로)로만 운영되다, 나머지 150m 구간에서 두 개(5차로 중 1·2차로)로 늘어나는데, 제주도는 이중 2차로를 우선차로에서 해제한다.

제주도가 우선차로를 해제하는 이유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경찰청은 택시와 전세버스가 공항 입구 쪽 일반차로와 우선차로 중 어느 쪽에서 통행 신호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공항을 진입하는 일이 잦아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제주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는 관광객이 혼란을 겪는다며 공항로 우선차로 양뱡항 구간을 모두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 요구대로) 전면 폐지할 수는 없었다"며 "이번주 공항로 우선차로 일부 해제 사실을 고시하는 한편,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주일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했다. 이중 도로 맨 안쪽에 우선차로가 그려진 공항로와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2.7㎞구간은 24시간 운영되며 도로의 맨 바깥쪽, 가로변에 우선차로가 그려진 제주시 무수천 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11.8㎞ 구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운영된다. 제주에 조성된 우선차로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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