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곶자왈 조례 개정 처음부터 다시 하라

[사설] 곶자왈 조례 개정 처음부터 다시 하라
  • 입력 : 2024. 02.29(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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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그제 제42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가 보류됐다.

심사보류 사유는 도민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법 위임범위와 관련한 문제,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비롯 조례안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뒤 관련 조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곶자왈의 정의와 부연설명,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예견된 사안들이었다.

곶자왈 보전지역의 지정 절차는 다시 표류하게 됐다. 곶자왈의 보호 취지와 더불어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과정 등을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호하려는 작업이 어설프게 진행돼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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