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제주 화재 사망자 30% 단독주택서 발생

지난 10년간 제주 화재 사망자 30% 단독주택서 발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낮아 화재 취약
  • 입력 : 2024. 03.18(월) 18:11  수정 : 2024. 03. 18(월) 18: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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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최근 10년간 제주지역 화재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은 단독주택 등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7219건의 화재가 발생해 78명이 숨졌다.

이중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숨진 피해자가 2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0.7%를 차지했다. 이는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율(7명·8.98%)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4층 이하 연립·다세대주택도 여러 사람이 모여 살지만 현재로선 소방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소방본부는 단독주택 화재 사망율이 높은 원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 시설 설치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연기를 감지해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공동주택이 85.65%,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이 52.77%로 둘 간의 차이가 30%포인트 이상이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단독·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벌칙이 없어 아직도 상당수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파트의 경우 규정이 더 까다로워 규모에 따라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는 관할 소방서에 신청해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 등 화재 취약 계층에 대해선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각 소방서가 발굴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다만 긴급 출동해야 하는 소방대원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까지 맡으면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가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가정 내 안전을 위해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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