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귤밭에 직박구리·동박새 집단 폐사 왜?

서귀포시 감귤밭에 직박구리·동박새 집단 폐사 왜?
27일 오전 남원읍서 200여 마리 집단 폐사 확인
"폐사체 먹은 다른 동물들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서귀포시, 수사 의뢰… "위법 확인 시 고발 조치"
  • 입력 : 2024. 03.27(수) 16:54  수정 : 2024. 03. 28(목) 15: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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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밭에서 집단 폐사한 직박구리, 동박새 등이 발견됐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밭에서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서귀포시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이날 남원읍의 한 마을에 있는 감귤밭에서 집단 폐사한 직박구리 200여 마리, 동박새 20여 마리가 발견됐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은 조류보호협회 도지회의 관계자는 "감귤밭에 도착한 이후에도 새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장면을 봤다"면서 처참한 상황을 전한 뒤 "다른 야생 동물들이 새들의 사체를 뜯어먹은 것도 여러 군데 확인됐다. 어떤 것은 폐사한 지 최소 10일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 고양이, 족제비 등 폐사체를 먹었을 동물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귤을 새들이 쪼아 먹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농약 등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몇 해 전에도 제주시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처 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야생 조류들이 이번처럼 폐사하는 일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에서는 폐사체를 수거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 검사를 의뢰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 동물을 독극물 등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 조항이 있다"면서 "폐사 원인 등이 밝혀지고 위법한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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