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927억' 화북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이번엔 팔릴까

'입찰가 927억' 화북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이번엔 팔릴까
제주시 8차 매각 공고 최저입찰가격 927억원 7차 때와 같아
부동산 경매 달리 지자체 부동산 매각 유찰저감률 적용 못해
제주도 재정기금 100억원 추가 수혈 계획 나중에 모두 갚아야
  • 입력 : 2024. 04.18(목) 12:11  수정 : 2024. 04. 19(금) 20: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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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6년째 팔리지 않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에 대해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18일 화북1동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만9432㎡ 규모의 주상복합용지(체비지) 1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부지 매각 시도는 이번이 8번째로 최저 입찰가격(감정가)은 7차 때와 같은 927억1007만2000원이다.

매각 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로, 시는 오는 5월 8일 개찰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응찰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하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각각 90일과 18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당초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를 호텔용지로 계획해 지난 2019년 9월 첫 매각에 나섰지만 4차 때까지 낙찰자가 없자 5차 때부터 지금의 용도로 변경했다.

용도 변경 후 최저입찰가격의 4배인 2660억원을 제시한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수차례 기한 연장에도 잔금 532억원을 내지 않아 올해 2월 매매 계약이 파기됐다. A업체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침체로 추가 대출을 못 받는 등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이 파기되자 시는 A업체가 이미 납부한 2128억원 중 계약금 266억원을 제외한 1862억원을 되돌려주는 한편, 그동안 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발생한 지연 이자 35억원을 별도로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는 지연 이자를 2개월 째 내지 않고 있다. 시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주상복합용지 매각에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물가 상승으로 감정가가 2019년 478억원에서 2021년 691억원, 현재 927억 등 5년 사이 두배 가까이 오른데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A업체와 계약 파기 후 지난달 말부터 2주간 진행된 7차 매각에선 응찰자가 없었다.

또 법원 경매와 달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동산 매각에선 유찰해도 감정가를 깎을 수 없다. 법원 경매에는 유찰저감률이란 제도가 있어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를 10~30%씩 깎아 응찰을 유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는 유찰저감률 적용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감정가대로만 매각해야 한다"며 "임의대로 가격을 깎으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 시는 빚더미에 앉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를 판 돈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시는 2025년으로 계획한 완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모자란 자금을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와 충당하고 있다. 기금에서 돈을 빌린 형태이다보니 시가 나중에 채워 넣어야 한다. 이미 시는 지난해 150억원을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이어, 올해 100억원을 추가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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