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서 한걸음 더 벗어났지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했던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정 본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오영훈 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앞서 원심은 상장기업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당시 1심 재판부은 "오 지사는 협약식 당일이 돼서야 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고 짐작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없고, 협약식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다"고 판시했다.
또 1심은 A씨가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여 오 지사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개입한 증거는 없다"며 A씨와 B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져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정 본부장과 김 특보만 유죄로 인정됐다.
오 지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유죄 대해선 법리적 설명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이르면 오는 7~8월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한다. 또 선거법상 3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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