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논란'

'사후양자'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논란'
행안부, 13일 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유족 "개정안 시행돼도 새롭게 해택받는 유족들 적을 것"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제주 분원 설치에 반발
  • 입력 : 2024. 05.13(월) 18:54  수정 : 2024. 05. 15(수) 17:0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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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3일 제주4·3유족들을 대상으로 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국가가 제주4·3희생자의 '사후 양자'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유족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유족 200여 명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사후양자 인정 범위,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보증인 규정 확대 등을 핵심적으로 다뤄 이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없이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속, 친족회가 양자로 선정한 사람도 상속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보상금 신청 마감 기간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7개월 연장했으며,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 적용시에도 확대, 보증인 범위도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당시 희생자의 이웃주민에서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 가족관계 작성(정정)사항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혹은 전해 들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희생자 유족들은 개정안이 시행돼도 실질적으로 새롭게 해택을 받는 유족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4·3유족회에서 진행한 가족관계 등록 정정 조사 400여 건 중 20%가 사후양자와 관련됐다"면서 "사후양자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해당 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호주를 승계받은 사람 위주로만 논의돼 유족들중 실질적으로 적용될 사람은 몇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분의 사후양자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증인 규정 확대와 관련해서 한 유족은 "4·3사건을 경험했거나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분들은 나이대가 다 90대 이상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친족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3명이나 구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유족은 "아무런 죄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학살시켜놓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니 그 당시를 증언해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라하고 있다"면서 "4·3 당시 마을이 초토화돼 그 당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증인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행안부는 나라키움 제주마루 2층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유족들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로 '분원' 형태로 설립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제주트라우마센터의 별도 설치를 요구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본원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된다.

유족들은 "제주4·3희생자수는 1만5000여 명으로 광주에 비해 그 규모가 크나 광주가 본원이고 제주가 분원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연구와 지도, 상담, 치료, 재활 기능 등을 갖춘 광주 본원에 비해 제주 분원은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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