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재심의 놓고 '내홍'

[종합]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재심의 놓고 '내홍'
김일환 총장, 부결 닷새만에 교수평의회에 재심의 요청
제주의대 재학생 일동 "민주적 결정 묵살하는 시도" 반발
  • 입력 : 2024. 05.14(화) 16:39  수정 : 2024. 05. 16(목) 12: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골자의 학칙 개정안을 놓고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학 측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자, 의대 재학생들이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제주대학교는 전날 김일환 총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수평의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칙 개정안은 40명으로 된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며, 지난 9일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루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도 같은날 의대 정원 증원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제주대는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부결 닷새 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2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부결 직후 제주대에 학칙 개정을 촉구한 점도 재심의 요청에 영향을 미쳤다.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제주대는 재심의 과정에서 의대 정원 100명으로 규정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도 정부가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 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게 재량을 인정함에 따라 내년에는 증원 분의 절반인 70명을 뽑을 예정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교수평의회가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정확히 언제까지 다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이 예정돼 있는만큼 항고심 결과를 보고 소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제주대 의대 재학생들은 학칙 개정안 재심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는 근거가 부족한 졸속 행정에 대한 교수평의회 민주적 결정을 묵살하고 비민주적인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내 구성원이 의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준비 없는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