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하는 척 롤렉스 시계 훔쳐 도주 집행유예 선고

중고물품 거래하는 척 롤렉스 시계 훔쳐 도주 집행유예 선고
절도 일당 3명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 입력 : 2024. 05.19(일) 20:26  수정 : 2024. 05. 19(일) 21:1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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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7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B(20)씨와 C(20)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 시계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와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낚아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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