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합경기장 내 방치차량 강제 처리

제주 종합경기장 내 방치차량 강제 처리
제주시, 장기 방치차량 15대에 자진 처리 독촉 안내문 발송
도민 7대·도외인 8대··· 대부분 파산절차 밟는 법인 차량
기한 내 자진 처리 않으면 관련 절차 거쳐 직권폐차·형사고발
  • 입력 : 2024. 05.20(월) 13:58  수정 : 2024. 05. 20(월) 14:22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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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20일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 4월 장기 방치된 차량 26대에 대해 자진 처리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1대는 기한 내 이동 등 자진 처리됐다.

제주시는 기간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은 방치 차량 15대에 대해 종합경기장 내 보관소로 강제견인 조치했다.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진 처리 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도민 7명, 도외인 8명으로 확인됐다.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인차량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기한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소유자·관리자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강제처리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 및 차량 압류, 이해 관계자의 권리 행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직권쳬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들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는 종합경기장 내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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