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대책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PM 견인대행업체 공개 모집에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PM 견인대행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응모 업체가 없어 공모만 28차례 반복했다.
시는 도 조례로 책정된 견인료가 민간 시장에 형성된 견인료보다 낮아 응모 업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대행업체는 불법 주·정차된 PM 또는 이륜자동차, 2.5t미만 일반 차량을 견인할 때 기본 3만원(견인거리 5㎞ 이하)는 받는다. 차량 중량이 2.5t 이상 6.5t 미만과 6.5t 이상일 경우 견인료는 각각 3만5000원과 4만5000원이다.
반면 민간 시장에 형성된 견인료는 6만~7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간 시장 수준으로 견인료를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도민들 부담이 커진다"며 "이런 문제로 견인료 인상은 고려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현재 제주도는 시기별로 특별 단속을 벌여 보행자 안심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PM를 강제 견인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대책이라고 볼 순 없다.
제주도는 PM 견인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 기간에 불법 주정차된 PM을 도청 주자창으로 강제로 끌고와 잠시 보관만할 뿐 PM대여업체가 찾으려 오면 견인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
PM 대여업체는 강제 견인된 기간 해당 PM에 대해선 대여 영업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보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이용객은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견인료는 PM를 빌려준 대여업체에 요금을 먼저 부과한 뒤, 해당 업체가 이용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PM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PM을 포함한 '이륜 자동차 등'은 빠져있다.
제주도는 이런 이유로 불법 주·정차 PM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PM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하다며 올해 초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 서한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 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과태료 조문이 아닌 법안 내 다른 조문을 놓고 이견이 있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PM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견인료도,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PM으로 인한 불편 민원은 해마다 1000건에서 13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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