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사우나실 화재로 대피한 가운 차림의 투숙객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이하 드림타워)에서 불이 났을 당시 119상황실로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장비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드림타워 6층 여성 건식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드림타워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설비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화재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자동으로 119상황실로 신고하는 장비다.
드림타워가 준공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법에 따라 30층 이상, 바닥 면적 1500㎡ 이상인 고층 건물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그해 연말 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의무가 사라졌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인 신고 비율이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
드림타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도 철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 운용해왔다"며 "어제(9일) 화재 당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왜 작동을 안했는지에 대해선 현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림타워 측은 건식 사우나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건식 사우나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고 화재 당시 작동해 불이 난 곳은 그야말로 물바다였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드림타워 측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불이 나자 자체 소방대가 화재 진화에 나서는 한편 동시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119에 전화(핫라인)로 신고했다. 자체 소방대는 큰 불길을 잡고, 119소방대원들은 잔불을 정리했다"며 "최초 화재를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선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제주도와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투숙객 등의 대피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 비상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10㎡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타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드림타워 직원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건식사우나 히터가 과열로 불이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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