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화재 경보음 누가 막아놨나… 수사 전환

제주 드림타워 화재 경보음 누가 막아놨나… 수사 전환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기능 인위적으로 차단
소방당국 "전원 누가 껐는지 파악해 형사 처리"
  • 입력 : 2024. 06.12(수) 15:01  수정 : 2024. 06. 14(금) 08: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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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드림타워 사우나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 소방당국이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보음 울림 기능이 인위적으로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방향을 수사로 전환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드림타워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음 발생 기능이 수일 전부터 정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음을 울리는 장비다. 경보음이 울리면 그다음 단계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경보음을 포착해 119상황실로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한다. 또 통상 이 경보음은 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 장소를 포함해 3개 층에서 울려 이용객들의 대피를 돕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9일 오후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났을 당시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중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지난 2022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고층·대형 건물에선 반드시 설치해야했지만 그해 12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계속 유지해야 하며, 철거를 원할 경우 소방당국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기록 상으로 화재 발생 수일 전부터 경보음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가 이 기능을 정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경보 설비 미작동은 소방시설법상 중대 혐의"라며 "고의로 (경보 기능을) 정지했는지, 과실로 인한 것 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점검·정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할 수 있다.

또 소방당국은 건물 화재 감지기가 9일 오후 6시55분 최초 화재를 포착했음에도 17분 뒤인 오후 7시12분에야 신고가 이뤄진 경위와 투숙객과 이용객에 대피 안내 방송을 정확히 언제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타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드림타워 직원 1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이중 14명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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