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소방당국이 최근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이하 드림타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119상황실로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장비에 대해 긴급 검점에 나선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각 소방관서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건물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119상황실에 신고하는 장비다.
이 설비는 또다른 소방시설인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열이나 연기를 검출해 경보음을 울리면 이 경보음을 포착해 신고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지난 9일 드림타워 화재 당시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보음 울림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화재 신고는 불이 난 후 17분 만에 드림타워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경보 기능을 누가 껐는지와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고층, 대형 건물에 설치된 모든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긴급 점검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장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지난 2022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고층·대형 건물을 포함해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산후조리원 등은 반드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했지만 그해 12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30층 이상 또는 바닥 면적이 1500㎡ 이상 건물에선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먼지나 습기에도 작동하는 등 오작동 비율이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했기 때문이다.
단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소방당국에 정비신청서를 제출해 철거를 승인 받지 않았다면 이미 설치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갖춘 곳은 모두 430곳으로 이 가운데 196곳을 제외한 234곳은 개정법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에 제외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 중 오작동 등을 이유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신청서를 받아 철거하는 한편,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자동화재 속보 설비 긴급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며 "2022년 개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선 법령상 시설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외 대상에선 대해성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철거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점검·정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타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드림타워 직원 1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이중 14명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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