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첫 공판.. 혐의 부인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첫 공판.. 혐의 부인
변호인측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 아니다"
  • 입력 : 2024. 06.18(화) 19:37  수정 : 2024. 06. 19(수) 17:04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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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강병삼 제주시장.

[한라일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농지 처분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못했다. 현명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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