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음주운항 여전... 제주해경, 두달간 특별단속

바다 위 음주운항 여전... 제주해경, 두달간 특별단속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서 14건 적발
  • 입력 : 2024. 06.21(금) 15:54  수정 : 2024. 06. 24(월) 16:3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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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음주운항 단속.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 해상에서는 음주운항 14건이 적발됐다. 이중 절반 가량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경이 해양사고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오는 7~8월 2개월 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돌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경우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쉽게 음주운항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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