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불법 취업 중국인, 위조 신분증 브로커 범행까지

무사증 불법 취업 중국인, 위조 신분증 브로커 범행까지
돈 받고 무단 이탈 도운 30대 중국인 등 구속 송치
불법 취업 알선책·도내 고용주 12명 줄줄이 적발
  • 입력 : 2024. 07.03(수) 16:57  수정 : 2024. 07. 04(목) 15: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조된 신분증으로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된 중국인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5년째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 브로커가 돼 동포들을 상대로 위조한 신분증을 판매하며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무단 이탈을 알선하다 검거됐다. 또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도내 음식점 업주와 한국인 알선책 등도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위조한 신분증을 판매한 중국 국적의 30대 A씨와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 나가려고 한 같은 국적의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으로부터 1인당 3만 위안(한화 540만원)을 받아 위조된 신분증을 판매하고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한 배편 승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제 우편으로 중국 현지에서 위조·제작된 신분증을 넘겨 받아 이들에게 제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해 5년 째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식당 등에 불법 취업해 일해오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B씨와 C씨는 A씨에게서 구매한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에 불법 취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수상히 여긴 여객선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은 얼굴 사진만 바꾼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한 중국인과 불법 취업 알선책, 불법 고용주들도 함께 적발했다.

한국인 알선책 D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8명에게 1인당 20만∼50만 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식당과 농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