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국 이름으로 조회하자… 위기 아동 해외 출국 확인

[속보] 외국 이름으로 조회하자… 위기 아동 해외 출국 확인
행방묘연 남아 영문 표기법 따른 한국·외국 이름 각각 달라
한국 이름으로 조회할 시 실제 출국했어도 기록 발견 안돼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출입국 조회 권한 없어 법 개정 건의
  • 입력 : 2024. 07.15(월) 17:11  수정 : 2024. 09. 11(수) 10: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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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장기간 예방 접종 기록이 없어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3살 아동이 3년 전 어머니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해당 아동은 복수 국적자로 한국 이름으로 조회했을 땐 출입국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국 이름으로 바꿔 조회하자 뒤늦게 출국 기록이 발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군이 지난 2021년 10월 8일 어머니, 누나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기록을 공식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2021년 5월 태어난 A군은 'e아동행복지원사업' 시스템 상 생후 4개월 때 맞은 필수 예방 접종을 제외하곤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접종을 한 기록이 없어 지난해 4월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 미접종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추출해 위기 아동을 발굴·관리하는 시스템이다.

A군이 위기아동으로 분류되자 제주시는 지난해 4~6월 사이 A군 자택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만나지 못하고, A군 아버지가 "아내가 두 자녀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해 머물고 있다"고 진술하자 이 말을 믿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재조사에서 아버지 진술과 달리 A군의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시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도 A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국 여부를 조사했지만 출국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군이 복수 국적자라는 사실에 주목해 A군의 외국 이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복수국적자는 국내 발급 여권에 나온 영문 이름과 외국 발급 여권에 나온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한국 이름으로 조회했을 땐 실제 출국했더라도 해당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경찰은 어머니가 출국한 당일 이용한 항공사를 통해 A군과 이름이 비슷하고 생년월일이 같은 아동이 탑승했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영문 표기법 상 A군의 한국 이름과 홍콩 이름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홍콩 이름으로 조회하자 그제서야 A군의 출국 기록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동은 주제주 중국 영사관을 통해 홍콩 여권을 발급 받았고 이 여권으로 출국하다보니 한국 이름으로는 조회되지 않은 것 같다"며 "홍콩 출국 사실이 파악된만큼 한국 영사관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 아동 조사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하는 등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이번 사례를 통해 위기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이를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어 공무원 별로 대응 방식이 다르고,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에겐 출입국 기록 조회를 신청할 권한조차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 아동학대 조사 부서는 A군 부모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회 신청 권한이 있는 기초생활부서를 통해 출국 기록을 파악했지만 이는 사실상 편법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도 출국 조회 신청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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