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어린이보호구역 최고 50km 가변속도제 예고

제주 첫 어린이보호구역 최고 50km 가변속도제 예고
신산초 인근 허니농수산~제주랜드부동산까지 430m 구간
오전 7시~밤 9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는 50km 허용
  • 입력 : 2024. 08.19(월) 16:58  수정 : 2024. 08. 19(월) 17:0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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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제가 도입되는 신산초 주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캡처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속도가 적용되던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서귀포시 신산초등학교 일대에 도내 첫 가변속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변속도제가 도입되는 구간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신산초등학교 인근 허니농수산~제주랜드부동산까지 약 430m 구간이다.

하루 중 학생들이 등·학교 하는 시간인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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