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주차장 한켠을 버젓이 차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공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이 됐다. 관광도시 제주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제주시 관내에는 상당수의 장기 무단방치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 등을 점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제주시가 지난 4~7월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2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나 공원 등지의 방치차량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은 뻔하다. 장기무단 방치차량은 그동안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견인 조치 등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원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달 10일부터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견인과 강제 폐차처리 등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행정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소극 행정으로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만이 아니다.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도로, 주택가 등을 조사한 결과 100대에 가까운 장기 방치차량을 확인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장기 방치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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