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널리즘 전문성,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언론인의 책무가 담겼다. 도지사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하기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언론은 공정 보도,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제주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해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길호 위원장은 "지역언론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역언론이 주민 알권리 충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대안 제시 등에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현 위원장을 비롯해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김경미, 김경학, 양병우, 양홍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현지홍 등 의원 13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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