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1일 기준 381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제주시 7월 1일 기준 381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올해 1~6월 분할·지목 변경 등 이동 토지 대상 오는 23일까지
  • 입력 : 2024. 09.04(수) 10:15  수정 : 2024. 09. 04(수) 10:5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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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6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815필지다. 열람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선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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