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동포 상대 무등록여행업 운영 중국인 첫 구속

제주자치경찰 동포 상대 무등록여행업 운영 중국인 첫 구속
지난해부터 1000여 차례 걸쳐 2억여 원 편취
  • 입력 : 2024. 09.13(금) 10:36  수정 : 2024. 09. 13(금) 11:3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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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캡처.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하며 동포를 대상으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혐의로 중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고객들에게는 1일 20~30만원의 비용을 받고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해 관광자를 안내했으며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리트 관리를 맡았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연락해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도내 거주하는 중국인 약 200명에게 관광객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법으로 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 B씨를 적발해 조사하던 중 B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제주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들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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