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도입에도 올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인증제' 도입에도 올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최수진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법적 조치 강화해야"
  • 입력 : 2024. 09.14(토) 07:55  수정 : 2024. 09. 14(토) 07:5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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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한라일보] 올해 들어 3억건에 가까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천2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인 2억9천488만여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스팸 문자 유형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 순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영업 중인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1천200곳 중 일부가 불법 스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고 그중 27건만 승인됐다

불법 스팸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인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이다. 이 중 9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탓이다.

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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