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풍력 법 위반 수두룩… "허가 취소 요건은 아냐"

제주한림풍력 법 위반 수두룩… "허가 취소 요건은 아냐"
절대보전지역 허가 범위 70% 초과해 무단 개발
원형 훼손 범위 판단 모호 사후 허가 논란 여전
  • 입력 : 2024. 10.10(목) 16:24  수정 : 2024. 10. 14(월) 13: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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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해상풍력 공사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를 발견했지만 사업 취소 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와 경찰에 고발하는 것 등으로 특별점검을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 985.1㎡에서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변압소로 보내는 용도의 케이블 등을 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10.77㎡ 넓은 1695.8㎡에서 공사를 했다. 제주시는 당초 보전지역 무단 개발 면적을 375.7㎡로 판단했지만 이후 측량 결과 이보다 335㎡ 넓은 710.77㎡에서 무허가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유수면 허가 면적을 4740㎡ 초과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보전지역에서 무단 공사가 이뤄진 710㎡ 중 375㎡구간에 대해선 지난 6월 합법적 개발이 가능하게 변경 허가를 승인하는 '사후 허가'를 내줬다. 시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무단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 허가를 내줄지'를 묻는 질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애초 허가 규모보다 보전지역을 더 개발하고 싶다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추가 환경보전방안 마련 후 재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자가 사후 허가를 받을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추가 환경보전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당시 어떻게 사후 개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는 묻는 질문에 "환경보전방안 업무는 제주도 소관이고, 우리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위 절차만 따진다"고 말했다.

사후 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다. 제주특별법상 보전지역 내 개발 행위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거나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전지역 내 무단 개발 면적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인접한 미개발 보전지역) 원형과 (무단 개발 구간을)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 확연히 달라 산출이 가능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무단 개발이 허가가 원천 차단되는 원형 훼손 또는 변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업자가 보전지역 무단 개발 후 뒤늦게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당국이 이를 승인하는 사후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전지역 개발 여부가 결정되는 법상 한계도 사후 허가의 빌미가 됐다.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는 보전지역 원형 훼손과 변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도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언론과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특별 점검을 벌이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는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부서끼리 점검반을 꾸려 정기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 등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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