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성매수 의혹 사실로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성매수 의혹 사실로
강 전 의원 첫 공판 출석해 1차례 성매매 공소사실 인정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강 전 의원 "사회적 물의 죄송"
  • 입력 : 2024. 10.11(금) 12:07  수정 : 2024. 10. 11(금) 13: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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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전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한라일보] 강경흠(31) 전 제주자치도의원 성매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강 전 의원은 기소 후 10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27일 0시 4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A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점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 계좌로 술 값을 포함해 성매수 대가로 총 80만원을 입금했다.

당초 경찰은 강 전 의원이 해당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과 두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재수사 결과 성매매는 1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의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강 전 의원과 성매매를 했다는) 접객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타당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4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 A유흥주점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A업소에서 술값을 낸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당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지난해 7월27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도내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의정 활동 7개월만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윤리위에서 출석정지 30일,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10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법원에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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