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완근 제주시장이 지난 7월 발생한 문화재 발굴조사 매몰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주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하자, 김 시장은 "인정한다"며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제주시 발주로 진행된 구좌읍 매장유산 표본조사 현장에서 쌓아둔 흙이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흙더미에 깔렸다. 70대 남성은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스스로 탈출했지만, 흙에 완전히 파묻힌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나흘 만에 숨졌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에는 비가 내린 후에는 굴착 면 붕괴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 뒤 발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일 경우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고, 굴착 기울기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사고 발생 나흘 전인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 호우주의보·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발굴 조사 현장의 굴착 깊이가 1.5m가 넘었음에 굴착 기울기 준수 등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채 작업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가 주관한 사업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과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시장은 조만간 유족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부서에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안전 교육도 실시했다고 답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발굴 조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유적·유물을 발굴하다 훼손하면 해당 회사는 등록 취소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제재받지만,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경고 조치만 받는다"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 김 시장은 대한민국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제줏가 3년 연속 탈락한 원인이 담당 부서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해선 인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