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마을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일환으로 등장했다. 지역주민이 마을자원을 활용해 여러가지 소득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마을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에 나서기 시작한다.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인증마을기업이 되면 최대 1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해 경영컨설팅과 판로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기업이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이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1800여 개 마을기업이 설립됐고 제주도에도 43개 마을기업이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5000만원이 넘는 마을기업은 8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외에도 매출이 전혀 없거나 아예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준 마을기업이 전체의 32.3%에 달한다는 통계를 볼 때 마을기업 체질은 여전히 많이 허약하고 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기재부 등 예산부서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함으로 해서 그간 버텨왔던 숨골마저 막히자 거의 심정지상태에 있는 마을기업들을 여럿 보았다.
특히, 지난 24일 제주소통센터에서 있었던 '2024 제주마을기업 포럼'에서는 마을기업 간 협력과 확장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플로어에 있는 대부분 마을기업 관계자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원체계 등과 비교하면 마을기업은 앞서 언급한 시행지침이 유일하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육성법'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그리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각 지원체계가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에 대한 재발견이며 점점 쇠락해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복원해가는 실천적 대안이 될수가 있다. 아울러 마을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한편 주민들 일자리까지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재생 모델로써의 그 가치와 효과는 높게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마을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건실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쇠락해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복원해 가는 그런 첨병 역할을 기대해본다. <김윤우 무릉외갓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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