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추진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추진
국회, 소득공제 900만원까지 확대 법안 발의
  • 입력 : 2024. 11.06(수) 17: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공제 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과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세제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6일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하더라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노란우산을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10월 말 기준 제주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계약을 유지 중인 재적가입은 2만5714건이다. 올해 1~10월 신규가입은 4224건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4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