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대표 무죄 판결 "국정원 사과해야"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대표 무죄 판결 "국정원 사과해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7일 기자회견
  • 입력 : 2024. 11.07(목) 15:26  수정 : 2024. 11. 11(월) 15:1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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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 모씨가 지난 6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사는 '지사'라는 조직에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5단계에 걸쳐 사상 검증을 받았다는 등 소설을 써 죄를 입증하려 했다"며 "국정원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로 수사에 임하지 않고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오로지 억측과 추측만을 동원해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 대표에 대해 미행과 감시, 감청을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SNS 기록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모든 저장매체와 메모지 등을 압수해갔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적 사실과 무관한 온갖 억측과 추측이 동원된 영장이었고, 이는 명백한 간첩조작 시도"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신 대표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신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운영하고 있는 회사, 평화쉼터는 심각한 난관에 처하게 됐고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우려와 상처를 안겨줬다"면서 "국정원은 과욕이 부른 압수수색 기획부터 피의사실유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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